[사설] 준공영제 시내버스의 사모펀드 진입 봉쇄해야

입력 2024-08-07 19:25 수정 2024-08-07 19:2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08 19면

인천의 한 준공영제 시내버스 차고지 내 버스 차량
사진은 인천의 한 준공영제 시내버스 차고지 내 버스 차량. /경인일보DB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차파트너스)이 보유 중인 20개의 공영제 시내버스업체 경영권을 연내에 통매각한다. 이 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버스 관련 4개의 사모펀드(PEF)가 올해 12월부터 만기가 도래해 투자금 회수가 불가피한 때문이다. 2019년에 설립된 '버스왕' 차파트너스는 서울·인천·대전·제주도에 버스업체 20여 회사(버스 2천여대)를 운영, 업계 1위이다. 인천의 전체 34개 회사들 중 강화교통·삼환교통·송도버스 등 9개 업체(버스 587대, 노선 45개)가 차파트너스의 소유이다.


원매자들은 군침을 흘린다. 공영제 시내버스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지원 탓에 황금알로 평가된 것이다. 준공영제란 운수업체가 운송수입금으로 운행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손실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2004년 서울에서 처음 도입되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먹튀'의 상징인 사모펀드에 인수되면서 문제들이 불거졌다. 차파트너스는 소유 중인 인천의 9개 업체에서 연간 순이익의 100∼600%를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이 업체들의 피인수 전 평균 배당성향은 10% 정도에 불과했다. 심지어 회사가 적자여도 고율의 배당을 실시했다. 준공영제 하에서는 어떻게 버스회사를 운영해도 지자체가 적정이윤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버스회사 소유의 알짜자산인 차고지를 매각해서 배당금으로 나눠 먹은 사례도 적지 않다. 차파트너스는 인천 시민들의 이동권 강화에 힘쓰기보다는 금융자본과 대기업들의 배만 불렸다.

지자체들의 준공영제 부담이 갈수록 폭증할 수밖에 없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서울시는 2019년 2천915억원에서 2022년에는 8천114억원으로 2.8배, 인천시는 같은 기간 1천272억원에서 2천648억원으로 2.1배 늘었다.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하면서 지자체들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바람에 버스 요금이 인상되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시내버스 요금을 서울은 300원, 인천은 250원 각각 인상했다.



인천시와 서울시는 사모펀드의 '과도한 사익 추구' 방지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공공성 강화 기준을 적용 중이나 역부족이다. 과도한 배당금과 차고지 매각 등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공공성이 있는 버스 운송사업에 사모펀드가 진입한 것이 화근이다. 준공영제 버스가 투기자본의 먹이가 안 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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