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원고등법원에 사실조회 요청서 송달

북측 대표단 명단·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등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경인일보DB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경인일보DB

경기도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수원고등법원이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지난 6일 자료를 법원에 송부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김광민 변호사는 경기도에 2019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동안 경기도는 해당 자료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어 비공개 원칙을 견지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가 수원고등법원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

이날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가 법원에 보낸 해당 행사의 북측 참석자, 행사 내용 등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불법 정치자금 3억3천400여만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9년 6월,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