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사실조회 요청에 발송
조선아태평화위 북측명단 등 담겨


경기도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수원고법이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낸 데 따른 것이다.

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명세) 등이다.

강민석 도 대변인은 "여야가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같은 자료를 요구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공직자들이 자료 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그러나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자료 송부를 요구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수원고법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도에 2019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도는 비공개 원칙을 견지했다. 그러자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SNS에 글을 올려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김동연 지사를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김 지사를 집중 공격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불법 정치자금 3억3천400여만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9년 6월,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