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교내 충전시설 의무 제외 조례안 계류
9월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상정 여부도 불투명
최근 잇따른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조례는 수개월째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조례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오는 9월 제377회 임시회에서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기차 화재 사고는 21건으로 2022년의 12건보다 9건 늘어났다. 지난 2021년엔 6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전기차 화재 증가로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설치하는 건 맞지 않다”며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면수 50대 이상의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 사항으로 규정됐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무 설치를 예외할 수 있다.
이에 도의회 안광률(민·시흥1) 교육기획위원장은 지난 4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지만 6월 제375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해당 조례안은 유치원과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학생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인 학교는 이달 기준 948개며 그 중 80개 학교에 설치가 완료됐다.
지난 6월 17일 경노위 회의에서 의원들은 학생들 안전에 대한 우려는 공감하면서도 의무화 대상 제외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과 울산 등 타지자체는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완료됐고 의무 설치 예외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실무부서인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가 지난 7월 도의회가 신설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부서로 개편되면서 조례 개정안도 미래위로 이관됐다. 미래위는 조례 개정안의 상정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다.
미래위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행정·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안의 본래 취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것이다. 개정 내용에 대해 상임위 의원들간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달 중순에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오는 9월 임시회에 상정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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