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화성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개 사체 1구 확인, 농장주 검거

동물보호법 위반

경기도 특사경, 화성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 화성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화성시 한 개 농장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7일 저녁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1구를 확인하고 살아있는 개는 화성시에 동물보호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 검거된 농장주 A씨는 170마리의 개를 사육하던 중, 살아있는 개 1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 등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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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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