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 '온라인세이프티' -안전한 '제2의 놀이터'를

입력 2024-08-11 19:4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12 19면
눈뜨자마자 접속하는 온라인 세상, 아이들은 과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을까? 스마트기기와 함께하는 일상은 이미 아이들 삶의 일부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온라인 곳곳에서 '아동권 침해'는 반복되고 있다. 경인일보는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 아동권리옹호단과 함께 '온라인 세이프티'를 주제로 연말까지 릴레이 기고를 연재한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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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황곡초 6학년
우리는 많은 시간을 온라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특히 아동에게 온라인은 쉬거나 놀고 싶을 때 이용하는 '제2의 놀이터'가 되었다. 하지만 제2의 놀이터는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은 아닌 것 같다. 오프라인 세상에서 술과 담배 같은 유해한 것들이 있듯, 온라인 세상에서는 '유해 콘텐츠'들이 그것들을 대신해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는 아동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연령에 맞지도 않는 유해 광고가 넘쳐난다. 인터넷 검색창을 이용할 때 찾던 내용과 상관없는 선정적인 웹툰 이미지가 광고로 나와 당황한 적이 많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불법 사이트 광고, 잔인한 광고 등 원하지도 않았던 장면들이 무분별하게 나타난다. SNS에선 알고리즘으로 연결된 유해한 영상들도 자주 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 인기를 끄는 짧은 분량의 영상들은 위험한 유행을 퍼뜨리는 '챌린지'나 가짜정보, 폭력적 영상 등 아동이 봐서는 안 되는 콘텐츠가 쉽게 나타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17조는 아동이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아동은 온라인 세상의 각종 나쁜 정보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연령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받아야 한다. 아동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사용자 연령을 확실히 구분해 유해한 콘텐츠들이 보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필터링해야 한다. 아동의 제2의 놀이터라고 불리는 온라인 환경이 더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세이프티'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김나영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황곡초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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