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리튬공장 화재

경기도·화성시, 사회적 참사에 정부보다 전방위적 대응

입력 2024-08-11 20:3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12 3면

아리셀 화재 그후 대책과 백서

예비비 편성 긴급 생계비 지원
市, 교부 예산·시비로 숙식 제공
道는 원인·과정·대책 등 보고서
유가족들 목소리 반영 '미지수'


아리셀 화재 참사 이후 경기도는 '체류신분과 상관없는' 전방위적인 유가족 지원과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대책을 약속했다. 아울러 백서를 통해 낱낱이 이를 기록하기로 했다.

화성시 역시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사업장 안전관리 등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사회적 참사에 정부보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적인 대응을 하고, 능동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다만 49재가 마무리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유족과의 협의와 이주노동자 대책 등은 숙제로 남았다.

■ 경기도 지자체 최초 긴급생계안전비 지급. 아리셀에 구상권 청구 예정


경기도는 사고 피해자 31명 가운데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원, 경상자 6명에는 183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총 1억4천482만원의 긴급생계안정비가 예비비로 편성됐다.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하는 것은 유례 없는 일이지만 사고의 비극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화재사고 희생자가 대부분 이주노동자였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항공료·체재비 등의 지원도 약속했다.

이는 재해구호기금의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화성시는 화재 발생 직후인 지난 6월 27일 응급구호비·숙박비·급식비 등 항목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총 5억3천500만원을 교부했다.

화성시는 행정안전부·경기도를 통해 교부받은 예산과 시비 등으로 유가족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긴급생계안정비와 체재비 등은 추후 화성시가 아리셀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 중앙정부에 제도 건의 요청하는 '종합보고서'와 유가족 이야기까지 담을 '백서'


도는 사고의 원인, 대응 과정, 재발 방지 대책까지 종합보고서와 백서로 제작한다.

아직 유가족과의 협의와 장례 절차 및 수사결과 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다음달까지는 재발 방지 대책 위주의 종합보고서부터 만들 계획이다.

이후 연말까지 유가족 대응 사례 등을 모아 백서를 제작·배포할 방침이다. 백서는 종합보고서보다 광범위하게 화재 발생부터 수습, 유가족 지원 과정 등의 내용을 담는다.

이를 위해 도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집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회의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산업안전·화학물질·이주노동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특히 도는 백서를 통해 꾸준히 중앙정부에 건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근로 사업장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권한은 중앙정부만 가지고 있어 경기도는 권한 이양을 요청해왔다.

다만 경기도 백서 제작에 회의적 시각도 있다. 민주노총과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등은 '경기도의 성급한 발간 행보에 우려를 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현재 진상 규명이 요원한 상태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백서는 무엇을 담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한계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쌓이고 있는 유가족들의 불만은 경기도가 풀어내야할 숙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이영지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