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폐기물처리업체 특별 지도점검

화성시는 폐기물업체 특별지도점검에 나서 위반업소 관련법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화성시 제공

화성시는 폐기물업체 특별지도점검에 나서 위반업소 관련법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화성시 제공

화성시는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9월까지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화재 발생 2회 이상이거나 폐기물 보관량 3천톤 이상인 대형 폐기물업체로 총 76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 예방 조치를 위한 CCTV설치 및 적정 관리 여부( ‘23.7.6.부터 전 사업장 의무화) ▲폐기물 보관 관리상태 및 적정처리 준수 여부 ▲화재 초동 진화를 위한 소화기, 물탱크 및 고압살수기 비치 여부 ▲ 폐기물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인한 화재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8월부터 9월까지 특별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폐기물처리업체가 화재 예방 조치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 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며, 향후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등 사업장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차성훈 화성시 환경지도과장은 “폐전지 등으로 인해 폐기물 보관장소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면 대기 및 수질오염 등 2차 피해가 확산된다”며 “화재다발업체 및 대형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화재발생을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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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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