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선고 하루 앞두고 연기… 변론 재개 결정

입력 2024-08-12 14:12 수정 2024-08-12 14:1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7.2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7.2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 변론 재개 결정이 내려지면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달 변론이 종결되고 오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변론 재개 결정으로 선고기일은 내달로 연기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변론 재개 결정이 내려진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김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 이후인 지난 7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변론 종결 후 선고만을 앞둔 사건이라도, 피고인이나 검찰 측에서 증거를 추가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등 3명에게 모두 10만4천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정치인 배우자로) 여러 차례 선거 경험을 하면서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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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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