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보급 초점… 안전 조항 없어
도의회 입법 추진 등 권고에 그쳐
민간영역서 협조 없이 '무용지물'


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입법(8월12일자 2면 보도='범정부 차원' 전기차 화재 대응, 12일 긴급회의 연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시설 설치는 권고 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현행 상위법은 전기차 보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의 조항이 없기 때문인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조례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에 법령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가 내놓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의 지상 주차장 충전시설 설치, 안전시설 설치 등은 권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및 충전시설 설치와 보급이 주된 내용으로 화재 예방 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이미 발의한 타 지자체도 안전시설 설치는 권고 사항에 그쳤다.

지난달 조례안을 제정한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배터리 과충전 및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포함된 충전시설 설치를 권고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경기지역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7만2천698기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는 민간 영역에서의 협조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현재 국회에서 김상욱(국·울산남구갑)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된 상태지만 상임위 조정 및 협의로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알림 설비·소방시설 설치 등을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고양7)은 "상위법에 안전시설 의무 설치 조항이 없어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비록 현재)권고 사항이지만 지방의회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우선 마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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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