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화장·봉안 ‘원스톱’ 반려동물장례식장 눈길

입력 2024-08-13 09:45 수정 2024-08-13 14:16
경기도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 납골당. /경인일보DB

경기도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 납골당. /경인일보DB

장례·화장·봉안 허가 여부 중요

무허가업체 불법운영 주의 당부

인천광역시 서구에 반려동물의 장례와 화장, 봉안 시설까지 모두 갖춘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들어섰다. 해당 업계에 일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인 사례가 종종 발생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를 불식시킬 합법적 시설을 갖춘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더포에버 반려동물장례식장(대표·박성교)’는 대법원 판결 끝에 장례·화장·봉안시설을 모두 갖춘 합법적 반려동물 장례식장임을 입증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경기 지역 등 수도권 일대에 반려동물 화장이 가능한 장묘시설이 턱없이 부족했으나,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장묘업 허가(등록)를 받은 업체는 전국적으로 75곳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상당 수는 장례·화장·봉안 시설 전체가 아닌 일부만 허가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 곳에서 장례·화장·봉안을 모두 진행하길 원하는 반려인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간 반려동물 장묘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지만, 동물보호법 개정에 의해 지난해 6월20일부터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까다로운 허가 조건 탓에 특히 수도권에서는 합법적 장례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반려동물 장례시설들이 암암리에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장례·화장·봉안 중 한 가지만 허가를 받은 뒤 모든 시설이 정상 등록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행태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빠진 반려인에게 불법 장례나 화장을 유도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 이 경우 증명이 가능한 장례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더포에버 박성교 대표는 “반려동물장묘업은 장례·화장·봉안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비로소 제대로 된 합법적 반려동물 장례식장이라 볼 수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내 ‘반려동물영업자 정보’ 페이지의 ‘동물장묘업’ 탭에서 조회해보면, 반려동물 장례시설의 장례·화장·봉안 시설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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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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