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절 특사’ 의결… 김경수·조윤선 포함

입력 2024-08-13 10:56 수정 2024-08-13 11:08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13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13 /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안(특사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79주년 광복절 특별 사면안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했다. 특사 대상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이 포함돼 행정제재를 감면한다. 또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 됐으나 복권에서는 제외됐던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되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자오간도 복권 될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농단 사건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특사에 포함 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곧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사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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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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