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신형 후면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

입력 2024-08-13 10:15 수정 2024-08-13 10:31

‘뒷번호판’ 이륜차용 단속 90개 지점 설치

경기도,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신형 후면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 /경기도 제공

경기도,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신형 후면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뒷번호판을 이용하는 이륜차 단속을 위해 도내 교통사고 다발구간 90개 지점에 ‘신형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한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31억원 상당의 ‘24년 후면 무인단속장비 구매 계획’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신형 후면 단속장비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단속 장비다. 일반 차량(사륜차)은 물론 오토바이(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을 인식한다.

현행 교통단속용 CCTV의 경우 차량 앞번호판을 찍는 방식이라 뒷번호판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단점을 극복한 장비다. 안전모 미착용까지도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사고 다발구간 우선순위 장소 분석과 설치 구조적합성 현장조사 등을 완료했다. 다음달부터는 현장설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설치 장소는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사거리, 용인 수지구LG5차삼거리,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수원 경수대로 영화초교사거리, 부천 신흥로 전화국사거리 등 교통 밀집지역 90개소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현재 경기남부권 57개소에 운영중인 후면 단속장비는 147개소로 확대된다.

도경찰청은 장비 신규설치 지점에 대한 행정예고를 도 경찰청 누리집(www.ggpolice.go.kr) 등에 공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 중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중범(민·성남4) 의원은 “한정된 경찰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중대 교통사고의 감소를 위해 자치경찰의 첨단 교통과학장비 확대 운영 지원방안을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2021년 장비 설치 전과 2023년 설치 후 사고 발생 내역 비교 분석 결과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13.9%, 교통 사망사고는 23.1% 감소해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며 “후면 단속장비 확대를 통해 이륜차의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교통안전 주민설명회 등 지역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남부권 이륜차 교통사고는 전체 3천183건 발생했으며, 법규위반 단속은 17만2천53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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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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