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민안전·해양안전체험관 참여땐 민방위교육 이수

입력 2024-08-13 20:3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14 2면
행안부, 자율참여형 교육기관 지정
사전예약후 수료증 제출땐 인정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서 체험교육을 받으면 민방위 교육 이수를 인정받는다.

경기도는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에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이란 2년 차 이상 대원이 민방위교육(집합·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대신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등을 통해 민방위교육 이수를 인정받는 제도다.

민방위대원은 안전체험관에서 가족(노부모·자녀·배우자)과 함께 안전 체험을 하는 동시에 민방위 교육이수가 가능하다. 개인 사정 등으로 민방위 교육시기를 놓친 대원도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오산시 소재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어린이 안전, 화재 안전, 교통 안전 등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최다 안전시설 체험관이다.

안산시에 있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건립된 해양 안전지식과 생존기술을 배우는 국내 최초의 해양안전 체험관이다.

안전체험관 체험은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체험 후 수료증을 해당 민방위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이 이수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이영지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