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전기차 구입시 최대 950만원 지원한다

입력 2024-08-14 10:16 수정 2024-08-14 10:29

‘수출 목적’ 등록 말소 시 지원금 회수

의왕시청 전경./의왕시 제공

의왕시청 전경./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전기차 보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승용과 화물 차량을 구입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950만원까지 지원혜택을 부여한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승용차의 경우 우선순위(취약계층·독립유공자·소상공인·다자녀·생애최초 등) 50대를 포함해 전기택시 50대, 일반 400대 등 총 500대에 대해 국비보조금을 최대 650만원 범위 내에서, 시비보조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차종별 차등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기택시는 250만원 상당의, 다자녀가구 역시 개인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화물차의 경우 우선순위 10대를 비롯해 택배 20대, 중소기업생산제품 10대, 일반 60대 등 100대를 대상으로 국비와 시비를 각각 지원한다.

초소형 차량의 경우 종류와 무관하게 250만원(초소형 화물차 400만원) 상당의 정액 지원이 이뤄지지만, 구매자가 단거리 교통수단 활용 또는 배달·관광 등 도심 내 영업을 위해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 사실을 징빙하면 50만원 상당의 국비가 더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접수일 기준 한 달 이상 의왕시에 주소를 둬야 지원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지원받은 전기차를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 말소 시 최대 4년 이상 8년 미만의 차량까지도 20%의 지원금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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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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