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 과한 민간 이익 우려… '공공용지'로 푼다

입력 2024-08-15 19:26 수정 2024-08-15 19:4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16 9면

인천해수청, 신항 배후단지 21만㎡
화물차 주차장·컨 검사장 등 조성
우수 제조·물류업 유치協도 구성
 

 

인천신항
인천신항. /경인일보DB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민간 주도 개발로 '항만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던 인천항 배후단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용지를 40% 확보했다.

인천해수청은 민간 사업자인 인천신항배후단지(주)와 협의 과정을 거쳐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가운데 21만6천㎡를 공공용지로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이 받은 공공용지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94만㎡ 중 인천신항배후단지가 투자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 취득한 부지와 도로·공원·녹지 용지를 뺀 54만㎡의 40%에 해당한다.



민간 주도로 개발한 항만 배후단지는 민간 사업자가 부지를 우선 조성한 뒤 투자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나 시설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지의 우선 매수 청구권을 받는 구조로 개발된다.

이 때문에 민간 개발 업체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거나 난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민간 사업자가 투자 사업비 회수를 위해 취득하고 남은 토지의 40%는 공공 용도로 활용하도록 했다.

인천해수청은 해당 부지 가운데 일부를 화물차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14만㎡ 부지는 임시 화물차 주차장으로 조성돼 사용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중 5만4천㎡ 면적의 주차장을 추가로 개장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은 잔여 부지에 컨테이너 검사장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 신항 컨테이너 검사장은 모두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 있어 화물 반출입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해수청은 또 인천신항배후단지와 '우수 제조·물류업 유치협의회'를 구성했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민간 소유 부지에 분양을 받은 업체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희망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게 인천해수청의 생각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민간이 주도한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민간 사업자와 적극 협의해 공공용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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