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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들이 인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바다코스 골프장 앞에서 스카이72 골프장 무단 점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1 /경인일보 DB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에서 운영되던 인천 영종도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58) 전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혜인 판사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한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검찰은 공사가 스카이72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전기를 끊은 행위를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성 판사는 "인천공항공사는 단전·단수 조치를 하기 전 스카이72 측에 예고를 하고 안전 조치도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이 한 단전·단수 조치는 사회 통념상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