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9일부터 티메프 피해업체 특별경영자금 신청 접수

입력 2024-08-18 16:21 수정 2024-08-18 17:23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지원을 위한 1천억 원 규모.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 세부지원계획을 마련하고 8.19일부터 신청접수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500억원 추가 지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마련하고 오는 1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 소상공인은 5년, 융자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다.

도는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등과 함께 하반기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500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해서 당초 1조 6천억 원이던 자금 규모를 1조 7천5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대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500억 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원자재,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운전자금)이다.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을 비롯한 추석명절 특별경영자금 등 하반기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규모를 확대해 경기도가 추가 지원키로 한 것이다.

특히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정산지연액만큼만 지원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피해기업 확인만으로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가능하며, 제출서류도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자 정보와 미정산내역(화면 캡처 포함)을 첨부한 확약서로 간소화했다.

‘e커머스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19일부터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를 방문하거나 G머니 시스템(소상공인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지원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의 피해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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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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