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률 노사 의견차… 경기버스, 또다시 멈추나

입력 2024-08-18 20:59 수정 2024-08-19 10:06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19 7면

노조 12.32% vs 사측 4.48% 고수
19일 지노위에 노동쟁의 신청서 제출
업체 17곳 위임없이 개별교섭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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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선버스 기사 대다수가 속한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사이의 교섭이 임금인상안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돼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선다. /경인일보DB

경기도 노선버스 기사 대다수가 속한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사이의 교섭이 임금인상안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돼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선다. 노조는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총파업도 불사하고 있어 버스대란으로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도내 버스업계에 따르면 노동자 단체인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노조협)는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낸다. 노조협은 사용자단체인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운송조합)과의 지난 4차례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협에는 도내 46개 버스업체 소속 노조원 1만7천여명이 속해 있으며, 이들이 모는 광역·시내 버스는 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90%를 넘는다.

노사는 예년처럼 올해도 임금인상률을 놓고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이번 교섭에서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노조는 전년보다 12.32%의 시급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4.48%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노조는 도가 오는 2026년 1월까지 임금을 서울지역 버스 수준에 맞추겠다는 계획과 더불어 현재의 급여 차이를 고려했을 때 이같은 인상폭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과 인천의 사례처럼 안정적인 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3년간의 임금 인상폭 합의도 노조의 요구 사항이다.



임금 문제만큼이나 버스업체 10여곳이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쟁점 중 하나다.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통상 업체들이 교섭권한을 운송조합에 위임해 노조협과 운송조합의 1대1 교섭을 거쳐 '준공영제 임금협정서'가 만들어지는데, 17개 업체가 위임하지 않고 업장별 교섭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부정하고 업체별 임금체계를 이원화하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떨어뜨려 업계 전체 환경이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자단체인 운송조합측은 "전국 버스 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4.48%를 제시한 것이고 경기도가 예산지원 같은 대안을 제시해줘야 다른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며 "(위임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운송조합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업체에 위임을 강제할 수 없고 여태까지 모든 업체가 위임을 해서 교섭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총파업 등에 따른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중재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교섭 주체가 노사인 것과 별개로 도가 준공영제에서 업체 재정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버스파업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중재자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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