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예총 정상화추진단, 지회장 사퇴 촉구 및 공금부당사용 고발

입력 2024-08-19 16:29 수정 2024-08-19 19:53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 화성지회 정상화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단이 19일 화성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회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 화성지회 정상화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단이 19일 화성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회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 화성지회(이하 예총 화성지회) 정상화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단은 19일 오후 화성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회장의 사퇴촉구와 공금 부당사용에 대해 고발키로 했다.

공동대표단은 이날 예총 화성지회장인 박종섭 회장이 지난해 12월 농협 경기본부에서 입금된 3천만원을 이사회 동의없이 본인이 운영 중인 개인 사업장과 셀프 계약을 맺어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공동대표단 회견에는 예총 화성지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무용협회장(김정아), 부회장인 음악협회장(신사임), 사진작가협회장(용환배), 이사인 연극협회장(양진춘), 영화인협회장(우호태) 등이 참석했다.

공동대표단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20일 농민을 위한 한마음노래자랑 공연(6회) 명목으로 농협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뒤 그 다음날인 21일 자신의 개인회사 스카이뮤직 통장으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대표단은 이사회 동의와 연예인 협회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공금사용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소고발하고 부정사용된 공금의 회수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지회장이 회장단, 이사회와의 소통없이 회원인 영화인협회 화성지부를 일방적으로 자격정지와 권한 제한을 통보하는 등 독단적으로 지회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예총 회원지부의 자격정지는 중요사안으로 받드시 한국예총의 유권해석이나 화성지회 회장단 또는 이사회에 부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직무정지 통보, 징계절차의 소명·청문절차와 전자투표 시행(2회) 등의 직권남용으로 업무방해와 지회의 명예훼손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예총 화성지회는 문인협회, 무용협회, 국악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연예예술협회, 연극협회, 사진작가협회, 영화인 협회 등 9개 단체가 모여 구성된 협의 단체다.




경인일보 포토

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김학석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