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가 19일 진행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10분께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최 변호사는 비공개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진입했다. 그는 쯔양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하고,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공갈 범행에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천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점 등을 이유로 최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저녁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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