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19일, 취약청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립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취약청년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이에 취약청년지원법은 ▲취약청년 자립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 설립 ▲청년자립준비학교 설립 ▲법률·취업·경제 등의 분야에서 자립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가족제도 실시 ▲취약청년이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자립준비주택 공급 및 운영 ▲취약청년 및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취약 청년들은 고용·교육·복지 등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취약 청년들이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꿈을 이루고, 향후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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