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예총 정상화추진위원회 "지회장 공금 부당사용" 고발

입력 2024-08-20 06:20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20 8면

농민 한마음노래자랑 '셀프 계약'
사퇴 촉구… "독단적 운영" 주장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 화성지회 정상화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단이 19일 화성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회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2024.8.19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 화성지회 정상화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단이 19일 화성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회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2024.8.19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 화성지회 정상화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단이 화성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회장 사퇴 촉구 및 공금 부당사용 관련 고발 계획을 밝혔다.

19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 화성지회(이하 예총 화성지회) 김정아 수석부회장과 신사임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대표단은 박종섭 예총 화성지회장이 지난해 12월20일 농민을 위한 한마음노래자랑 공연(6회) 명목으로 농협 경기본부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뒤 그 다음날인 21일 자신의 개인회사 '스카이뮤직'과 셀프 계약을 맺고 개인회사 통장으로 돈을 이체했다며 이는 공금 부당사용에 해당되는만큼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 이사회 동의와 연예인 협회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공금사용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소고발하고 부정사용된 공금의 회수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박 지회장이 회장단, 이사회와 소통 없이 회원인 영화인협회 화성지부에 일방적으로 자격정지와 권한 제한을 통보하는 등 독단적으로 지회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예총 회원지부의 자격정지는 중요사안으로 반드시 한국예총의 유권해석이나 화성지회 회장단 또는 이사회에 부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직무정지 통보, 징계절차의 소명·청문절차와 전자투표 시행(2회) 등의 직권남용으로 업무방해와 지회의 명예훼손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총 화성지회는 문인협회, 무용협회, 국악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연예예술협회, 연극협회, 사진작가협회, 영화인협회 등 9개 단체가 모여 구성된 협의단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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