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원~1만원 세부화 도입 등 지원기능 강화
양평군이 지역경제 및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활용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20일 군에 따르면 다음달 군의회 임시회에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역화폐의 구매 및 환전·환급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비하고 재난 발생 및 경제 침체 시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히 종이 지역화폐를 양평사랑상품권으로 명명하고 권액을 1천원~1만원까지 세부화하는 실물화폐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또한 지역경제 위기 상황 등에서 군수가 지역화폐 할인율을 올릴 수 있게 했으며 국도비 사업의 경우 지역화폐의 할인율과 구매한도 또한 달리 정할 수 있게 운신의 폭을 넓혔다.
군은 해당 개정안을 근거로 지면 지역화폐를 발행,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세미원 등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페이백 형식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양평의 일자리는 제한적인데 반해 군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광지 방문객 증가와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지역화폐의 활용도를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