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현장서 의식 잃은 70대 작업자 사망

동탄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동탄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화성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70대 작업자가 의식을 잃은 뒤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20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0시40분께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다른 동료들에 의해 발견됐다.

누운 채 쓰러져 있는 A씨에 대해 다른 작업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그는 건설사와 협력을 맺은 오산시 한 병원의 사설 구급차로 해당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현장 2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동료 작업자들에게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시공사 등 과실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A씨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진단한 병원의 판단도 고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에게 부검을 제안했지만 A씨 평소 지병이 있던 것을 알았던 유족이 병원과 목격자들의 설명을 듣고 부검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온열질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병원 진단과 현장의 작업환경 등을 종합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의 시공을 맡은 대방건설측은 “사망 원인이 개인 지병에 의한 병사로 확인돼 경찰과 노동당국의 조사가 종결됐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회사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포토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한규준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