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핫이슈

[클릭 핫이슈] 산본 공공시행방식 재정비 '분분'

입력 2024-08-20 19:10 수정 2024-08-21 14:2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21 9면

"선도지구 선정 '가속화'" "주민 의견 묻힐라"


가점 5점 부여… 신도시 5곳중 유일
전문성 확보·절차 단축 등 장점에도
입주민들 목소리 반영 안될까 우려
"단지내 임대주택 못막을것" 불만


산본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산본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가장 먼저 시행할 선도지구 신청 접수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포 산본에선 공공시행 방식이 화두다.

공공시행 방식으로 재정비를 추진하는 데 대해 5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5곳 중 이 같은 배점 항목이 있는 곳은 산본이 유일하다.

공공시행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기관이 재정비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방식이다. 아파트 소유주들이 스스로 조합을 꾸려 재정비를 진행하는 조합 방식보다 전문성과 투명성이 높고 각종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일단 재건축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니 그 부분만 고려해도 기간이 상당히 줄어든다.



반면 시행자가 LH 등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조합 방식에 비해 주민들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덜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높아진 용적률만큼 일정 부분은 공공 인프라 조성에 기여해야 하는데, 임대주택 등 공공시행자가 원하는 인프라가 공급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공공시행 방식에서 주민대표회의가 조합에 비해 법적 규정이 많지 않은 점 등도 허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평가 기준이 공개됐던 지난 6월 말 무렵만 해도 갑론을박이 거셌다.

시가 사실상 공공시행 방식을 장려하는 배점 항목을 마련한 데는 이유가 있다. 다른 1기 신도시보다도 산본에서 가장 먼저 재정비 속도를 내고 싶다는 바람이 토대가 됐다. 그러려면 진행 속도가 빠른 공공시행 방식을 유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상당수 신탁 방식으로 추진 중인 군포 구도심 재정비가 예상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 점도 한 요인이다.

선도지구 신청 움직임이 본격화된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게 각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와 시 등의 설명이다. 시와 군포시미래도시지원센터 측은 "빠르게 재건축이 되길 원하는 다수의 주민들은 공공시행 방식에 우호적"이라고 설명했다.

산본지역의 한 노후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선도지구 신청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전부 공공시행 방식에도 동의하고 있다. 저희는 동의 여부에 대해선 자유롭게 선택해달라고 하면서 '군포시가 원하는 방식인 것 같다'는 정도의 설명만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딱히 이 방식에 찬성하지 않아도 가점 5점을 위해 일단은 동의하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불신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다. 다른 노후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단지 내에 짓는다든지 할 때 이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다. 가점을 못 받는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옳은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선다. 주민들에겐 자유롭게 선택하라고는 했는데 개인적으론 반대"라고 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82101000213300021051



경인일보 포토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강기정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