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추가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소득 5000만원, 한도 4200만원 줄어

입력 2024-08-20 20:34 수정 2024-08-20 22:5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21 2면

금융당국, 가계대출 폭증 대비… 내달부터 1.2%p 상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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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은행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0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폭증세를 막기 위해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더 높게 적용해 대출 한도를 더 조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침에 따르면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더 얹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날 발표에서는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예정대로 2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스트레스 금리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소득 5천만원 차주(30년 만기, 대출이자 4.5% 가정)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2천900만원이다. 그러나 9월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돼 2억8천700만원으로 한도가 4천200만원가량 확 준다.

다만, 주기형 고정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금리)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변동금리를 택할 때보다는 한도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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