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원심 유지 무기형

입력 2024-08-20 20:16 수정 2024-08-20 23:2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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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이 구치소로 복귀하기 위한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3.10.10 /경인일보DB
 

무차별적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다만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최원종은 그동안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선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 유사 사건의 양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이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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