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특사경,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성인용품점 3곳 적발

입력 2024-08-21 11:17 수정 2024-08-21 11:58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압수한 불법 의약품.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압수한 불법 의약품.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업경찰은 지난달 8일에서 12일까지 인천지역 성인용품 판매점 10곳을 단속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 판매점 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해당 성인용품 판매점 업주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제조사와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발기부전치료제와 일명 ‘칙칙이’로 불리는 국소마취제를 불법으로 판매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는 25종의 불법 의약품을 압수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 의뢰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주요 성분 함량이 미달·초과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성분이 미검출된 1종을 제외한 나머지 24종은 모두 위조 의약품으로 나타났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체내 과다 흡수될 경우 복통, 협심증, 심근경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성기능 영구장애와 사망에 이른다. 성인용품 판매점 등에서 정품 및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는 정품 대비 고용량(200~500mg)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다”며 “위조 의약품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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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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