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낸 법인 '덜미'… 수원시, 21억 추징

입력 2024-08-21 19:2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22 5면
135곳 지방세 심의·직접조사 병행
과소신고·중과세 미적용 75곳 적발


수원시 세정과가 지방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75개 법인을 찾아내 21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걷는 성과를 냈다.

21일 수원시는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135개를 선정한 뒤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누락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누락 세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밝혔다.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직접조사도 병행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취득세가 19억4천200만원(89.3%)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천400만원(0.7%),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가 1억8천400만원(10.0%)이었다. 추징유형은 '과소신고' 15억100만원(69.0%), 중과세 5억4천800만원(25.2%), 기타 1억2천500만원(5.8%) 등이다.

실제 건설업을 하는 A법인은 신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공사비 등을 과소신고했고, 다른 B법인은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세율로 신고하기도 했다.

시는 이 같은 허위 감면신청,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발견하는 즉시 세무조사에 나서 탈루된 지방세를 추징하면서도 영세하거나 성실한 기업에 대해선 오히려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세무조사로 추징한 누락 세원은 기존의 세입 외에 추가 발굴한 신규 세원으로 시 세입에 보탬이 된다"며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신규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세무조사를 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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