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는 8월22일부터 10월 말까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개조 등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해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2024.8.21 /안산시 제공 |
배달 대행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륜차(오토바이)의 운행이 늘면서 덩달아 불법 튜닝, 난폭 운전 등의 민원 또한 급증하자 안산시가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에 나선다.
안산시 상록구는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 소음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상록구에 따르면 상록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22일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상록구 일대 이륜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상록구 내에서 배달 수요가 많은 주거 지역이나 소음 민원의 주요 발생지를 선정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소음기준 초과 ▲소음 덮개·경음기 부착 여부 ▲난폭운전 ▲불법 구조 변경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불법 구조 변경 사항이나 난폭운전이 적발될 경우 상록경찰서 등 관련기관에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이정숙 상록구청장은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륜차 문제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면서도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운전 시 유의 사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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