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토지 이용목적 따라 종류 구분
공간정보 구축·관리 등 관한 법률서
정하고 있는 기준 충족때만 변경가능
땅 가치따라 부 생성·사회변화 결정
혁신적 세분화 된 토지조사 지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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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화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남부본부장
사람에게 호적(戶籍)이 있다면 땅에는 지적(地籍)이 있다. 지적은 토지의 위치, 면적, 소유, 지목 등 다양한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 사람의 주민번호가 땅에게는 지번이 되고, 남녀의 구분은 토지·임야의 구분과 같다. 땅의 형질을 나타내는 지목은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혈액형과도 비교할 수 있다.

'지적', 자주 듣는 생활용어가 아니기에 낯설기도 하며 일반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기도 하다. 하지만 알고 보면 지적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데 대표적인 예시로 '땅의 주소, 땅의 형질, 땅의 소유'를 들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지적 중 하나인 땅의 '지번'은 꽤나 오랜시간 내가 머무는 위치 값의 주소가 되어 왔다. 우편이나 세금고지 등의 주소로 사용되던 '지번'은 사회적 흐름에 따라 도로명을 기준으로 한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지금은 우리의 생활 속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땅의 모든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지적'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나라의 토지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직접 조사·측량으로 문서에 등록되었다. 그 근거가 된 법은 1912년 8월13일 시행된 '토지조사령'이다.

오늘은 '지적' 중 '지목'(地目)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이용 목적에 따라 법적으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 것을 말한다. '지목'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국가의 직권으로 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도 원칙이 있다. 첫번째는 '1필지 1지목 원칙'으로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가질 수 있다. 두번째는 '주지목추종의 원칙'으로 주된 사용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하게 된다. 세번째로는 '등록선후의 원칙'에 따라 지목이 서로 중복될 때는 공부에 먼저 등록된 지목을 따른다. 마지막으로 '용도경중의 원칙'에 의해 기존 도로의 지하나 지상에 철도가 신설되는 경우 도로로 존치한다.

과거 토지조사사업 당시를 살펴보면 사용 형태와 수익성에 따라 지목을 3가지의 큰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첫번째 경작이 가능하고 토지를 이용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 답, 대지 등이 있다. 두번째 직접 수익이 없는 사사지, 분묘지 등은 공공용지로 분류하였다. 세번째 사유지로 인정하기에 불합리한 도로, 하천 등을 토지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체계를 통해 총 18개의 지목을 정했다.

과거 농경사회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토지는 '전'과 '답'이었다. 밭을 뜻하는 전과, 벼를 심는 논에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는 주차장, 주유소용지, 목장용지 등 새로운 수익이 창출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지목에도 변화를 만들어냈고 과수원, 목장용지, 공장용지, 주차장, 양어장, 학교용지, 체육용지, 종교용지 등이 추가돼 현재 총 28개의 지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할 때만 변경이 가능하다. 과거 높은 수익성을 보이던 농지는 현대에 건축, 개발 등 형질변경이 수반되면서 지목 또한 용도에 맞는 변경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농지에 건축을 하는 것은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전이나 답에서 대지로 지목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 행정절차를 따르며 임야에서 토지로 지목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다.

도로명 주소의 지번 변화, 수익성에 따른 지목 추가처럼 현대 사회의 흐름에 따라 지적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양평군은 국토이용현황조사를 통해 디지털과 지적의 결합인 '디지털 지적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토지이용 가치 상승의 혁신적인 변화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의 가치에 따라 부가 생성되고 사회적 변화의 움직임이 결정된다. 토지의 가치는 곧 나라의 가치가 되기에, 가치 상승을 위한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세분화된 토지조사와 관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주화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남부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