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소화포·하부주수장치 등도


경기도가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도민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축되는 시설에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이전 기축 시설에는 2% 이상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기한은 오는 2025년 1월 27일까지다.

그러나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고, 2010년 전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주차장의 대부분이 지하에 계획됐다.

이에 도는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축 아파트단지 대다수는 지상이 공원화돼 충전구역을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을 위한 간담회를 다음 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박종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시 피해가 매우 크다"며 "사고 예방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