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처럼 민생 챙기길

입력 2024-08-21 19:2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22 19면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2024.8.21 /연합뉴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민생법안이 곧 모습을 드러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함으로써 법안 통과의 8부 능선을 넘었다. 정부·여당이 제출한 최초 법안 개정안의 요지는 피해 임차보증금 한도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료를 최장 10년 동안 지원하는 것이었다. 여야 합의안에는 여기에 LH 전세 임대도 포함됐다. 피해자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했다. 야당은 당초 주장한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는 미치지 못하나 정책집행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측 수정안을 받아들였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 눈에 띄는 주요 대목들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안은 여야간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하는 첫 민생법안이 된다. 서로 명운을 걸다시피 하고 싸우고 있는 지금의 극한 대립 상황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일이다. 국토소위 민주당 간사 이소영(의왕과천)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 모두 "부족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측 간사는 당론을 계속 고수하다간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피해구제가 지연될 수 있음을 판단했다고 합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잇단 거부권 발동을 이유로 대긴 했으나 이 정도의 '터치'야 상대방이 여유 있게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다.

오는 25일 일요일, 22대 국회 첫 여야 대표회담이 열린다. 차기 대선의 '잠룡'들이기도 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선 최근 당내 경선을 통해 대표직에 오른 이후 처음으로 전 국민의 시선을 일시에 집중적으로 받게 되는 중요한 대회전이기도 하다. 성급한 판단일 수 있지만 이 한판에 향후의 모든 것이 갈릴 수도 있다. 그래서 회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온갖 궁리와 묘책을 짜내고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국민 민생과 관련한 현안을 가장 정확하게 집어내고, 그 현안에 대한 답을 가장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측이 승자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민생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안이 정국을 좌우할 '빅 이슈'는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