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한다” 경기도 특사경, 야영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입력 2024-08-22 09:22 수정 2024-08-22 09:55

가평·의정부 등 캠핑장 집중지역 중심

오폐수 방류, 무단 확장 등 법 위반사항

경기도 특사경, 불법 야영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 불법 야영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야영장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가평군, 의정부시, 양평군 등 캠핑장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수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야영장 오폐수 방류 등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 안전운영 적정 여부, 소비기한·원산지 표시 및 보관기준 준수 등 식품의 안전성 적정 여부, 산지 및 그린벨트 구역 내 무단 영업장면적 확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불법 야영장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야영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사경은 지난달 31일부터 8월 말까지 경기도 내 하천·계곡 360개소를 대상으로 하천 및 공유수면 불법점용, 미등록 식품접객업·야영장 운영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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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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