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기사 과로사" 쿠팡CLS 중처법 고발

입력 2024-08-22 20:32 수정 2024-08-22 20:3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23 5면

유족 "두 달째 사과 없이 모른 척
원청 대표 홍용준·김정현 수사를"
회사측 "업무량 조절 업체에 요구"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와 정슬기씨 유족이 쿠팡CLS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소·고발장을 내고 있다. /과로사위 제공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와 정슬기씨 유족이 쿠팡CLS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소·고발장을 내고 있다. /과로사위 제공

"쿠팡은 책임을 부정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습니다."

쿠팡 새벽 로켓배송을 하다 남양주에서 과로사한 정슬기(41)씨의 아버지 정금석(69)씨가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향해 진상규명과 사과 등을 촉구한 지 2달 가까이 흘렀다.

정금석씨는 "기자회견 이후 회사는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부정하고 있다"면서 "사람이 일하다 죽었는데 모른 체하는 것은 기업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와 정슬기씨 유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택배노조 제공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와 정슬기씨 유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택배노조 제공

정씨 유족이 사망사고에도 묵묵부답인 회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2일 고소했다. 정씨 유족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대책위)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원청인 쿠팡CLS와 홍용준·김정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고소·고발장을 냈다.



대책위는 쿠팡CLS의 중대재해법 위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은 쿠팡CLS와 같이 자신의 사업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사업을 위탁한 원청에게도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요구한다"며 "정씨가 쿠팡의 로켓배송을 담당한 사실과 로켓배송 물량은 쿠팡CLS에서 위탁한 물량이란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회사의 대표이사들은 경영책임자로서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씨가 새벽시간 하루 3회전 배송, 하루 이동거리 100㎞ 이상 등 악조건 속에서 일하다 과로사한 것이 쿠팡CLS가 안전을 방치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정씨는 배송을 독촉하는 원청 직원에게 '개처럼 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가족들에게 업무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

쿠팡CLS는 이번 고소·고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택배기사의 업무가 과도하지 않도록 국토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작업일수·시간에 따라 관리해줄 것을 배송업체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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