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하지 않을시 지원 대상 배제
개식용종식법 시행일인 7일 성남시 모란전통시장 인근 영양탕 가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8.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만 관련 업소 1천344곳이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경기도는 개 농장 313곳, 도축장 40곳, 유통업소 391곳, 음식점 600곳에서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법은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관련 업소는 2027년 2월 6일까지 전업 또는 폐업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개 식용 종식법을 시행하면서 유예기간 3년을 뒀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일까지 관련 업소 종사자에게 폐업·전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응하지 않으면 전업·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지났어도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제출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행계획서 제출을 막아버린다면 아직 제출하지 않은 다수의 업소가 불법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최대한 제도권 안으로 업소들을 유도하고 있다"며 "제출 기한이 넘어서 제출한 업소들에 어떤 페널티가 내려질지는 정해진 게 없다. 정부에서 구체적인 전업 지원책 등이 나오면 경기도에서도 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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