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리튬공장 화재

“37초 골든타임 놓쳤다” 기본 교육도 받지 못한 아리셀 참사 사망자

입력 2024-08-23 12:58 수정 2024-08-23 14:38

아리셀 참사 결국 인재였다… 총체적 부실 드러나

지난 6월 24일 화재가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지난 6월 24일 화재가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화성 아리셀 참사’에서 숨진 23명 가운데 외국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다수(18명)인 것은 이들이 기본적인 대피 안내나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무리하게 리튬생산 공정에 투입됐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아리셀 공장은 리튬 및 염화티오닐 등 위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으로,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의 비상구가 설치돼야 하고 노동자들에게 이에 대한 안내와 안전·소방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

조사 결과, 아리셀 3동 2층의 화재 발생 장소에선 총 3개의 출입문을 통과해야 비상구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 중 일부는 피난이 수월한 방향이 아닌 발화부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돼 있었고 이마저도 정규직들만 소지한 ID 보안카드가 있어야 열리는 구조로 돼 있었다. 아울러 비상구가 연결되는 대피로에는 생산품 등이 적치돼 있는 등 비상구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민 수사본부장이 23일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4. 8. 23.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김종민 수사본부장이 23일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4. 8. 23.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김종민 사고 수사본부장은 “보통 대형 화재에서 탈출하거나 탈출 시도가 있어야 하는데 사망자가 큰 움직임 없이 한 곳에서 고립된 채 발견됐다”며 “‘37초의 생존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 관계자 누구도 도피하라거나 하는 지시가 없었고, 소방과 안전교육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전지 폭발의 위험성을 인지하지도 못했다”며 “누군가 안내만 제대로 했어도 상당수 희생자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수급한 비정규직들에 대해 진행해야 할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대피 요령 등에 관한 안전교육도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아리셀 3동 건물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임에도 피난계획 등이 포함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난훈련을 포함한 소방훈련도 실시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사항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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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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