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불허
"전자파 안전 입증·설명회 개최
법령 없는 사유로 거부, 이의제기"
자칫 수도권 전력공급 차질 우려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을 불허(8월22일자 8면 보도=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변환소 증설 사업 불허)하자 한국전력공사가 법적 다툼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합의나 새로운 대안이 생기지 않을 경우, 정부와 한전의 수도권 전력공급 확대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한전은 지난 23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한 하남시를 상대로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그간 한전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 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이하 옥내화)해 소음 및 주변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방식을 도입하는 설비증설을 추진해 왔다"며 "이를 위해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득하고 후속조치로 하남시에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전자파 우려와 주민 수용성 결여 등을 사유로 불허처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하남시의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 부적합 지적'과 관련해 "이미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은 입증됐으며, 또한 변전소 옥내화를 통해 인근 철탑이 철거되면 오히려 미관은 더욱 개선될 수밖에 없다"면서 "변전소는 건축법상 파출소 등과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등 주민의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수용성 결여'와 관련해서도 한전은 "이 사업은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 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그동안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전은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하남시의 불허 결정으로 해당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한전은 시를 상대로 모든 절차를 검토해 법적 다툼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이날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과 관련한 추가적인 오해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전과 맺은 '동해안~동서울 초고압선 직류송전(HVDC) 건설사업 상호이해증진 협력 업무 협약'을 공식 해지 결정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