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해상습지’ 용인 금어천 개선한다… 26일 착공

입력 2024-08-26 09:40 수정 2024-08-26 09:57
용인 금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위치도. /경기도 제공

용인 금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위치도. /경기도 제공

용인 금어천에서 상습 수해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나선다.

경기도는 26일 용인시 포곡읍 금어리 일원에 300억 원을 투입하는 금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착공한다고 밝혔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홍수 피해 예방이 시급한 지역에 진행하는 제방보강이나 하도개선 등 치수 목적 사업이다.

금어천은 하천의 폭이 좁아 홍수 발생시 농토나 인가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개선사업은 계획홍수량에 맞는 하폭 확장, 생태블럭 호안적용, 둑마루 콘크리트 포장, 제방여유고 부족구간에 홍수방어벽 공사 등으로 진행된다.

도는 금어천 2.01km 구간에 제방 2.86km, 교량 6개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2026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금어천은 지난 2012년 2월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수해상습 구간에 이수·치수 환경을 고려한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홍수에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한편, 도는 이번 공사에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를 도입한다. 이는 임대약정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진행하며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건설기계 관계자들의 건의에 따라 마련된 제도다.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도가 직접 확인해 임금체불을 막는 효과가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 수해 발생 구간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 방지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겠다”며 “이번 공사에는 건설사업자와 건설기계 1인사업자 간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를 도입해 임금 체불 없는 경기도 건설공사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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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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