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경찰, 부천 호텔 화재사고 관련 업주 등 2명 입건·출국금지

입력 2024-08-26 09:39 수정 2024-08-26 09:52
23일 오전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8.2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3일 오전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8.2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7명이 숨진 ‘부천 원미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호텔 업주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호텔 업주 40대 A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사고 생존자, 목격자, 호텔 직원 등 15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경기남부 경찰은 80여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린 뒤 관계자 조사와 현장 합동 감식 등을 통해 화재 원인 규명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자 7명에 대한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자 가운데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각각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34분께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명 등 19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사망자 중 2명은 외부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떨어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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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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