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대리기사 등 135만명 소득세 1972억 환급

입력 2024-08-26 19:2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27 14면
국세청, 5년분 원스톱 서비스
이달까지 신청땐 추석전 지급

"국세청이 직접 최대 5년간의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2019∼2023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에게 1천972억원을 환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26~27일 이틀간 모바일 환급안내문을 발송하는데 환급신고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또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업체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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