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대표발의 조례 입법예고
천안함 용사 묘역이 위치한 국립대전현충원.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가 '천안함 피격사건' 사망 장병 유족과 생존 장병들의 피해지원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46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비극임에도 10년 넘게 정부와 지자체 등 국가적 지원에서 배제됐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양우식(국·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내 천안함 전사자의 유족에 대해 생활지원금과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리상담 및 일상상담, 취업 지원, 주택 우선 공급 등의 사업도 추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도내 생존 장병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조례안은 다음 달 2~1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실제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피해자들은 관련 입법에서 배제되며 국가적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생존 장병은 지난 2022년 기준 58명 중 20여명만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공자에서 배제된 생존 장병이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은 전무하다. 46명 전사자의 유족들 역시 재단법인 천안함재단에서 국민성금을 통해 지원되는 장학금과 기부금, 추모사업 등이 전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3건 이상 발의되며 지원 필요성이 부각됐지만, 숙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6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22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특별법을 발의하고 국방위원회에 회부돼 다시 논의가 재개된 상태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국가유공자에 등록되지 않은 생존장병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족들도 국민성금으로 모인 일부 지원사업만 천안함 재단을 통해 제공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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