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편성 앞두고 '조정교부금 확대' 목소리
'보통세 20%'로 재정력 격차 완화
복지사업 추가 재원 부담 등 여전
2026년 7월부터 區 1개 늘어 필요
보통세 수입의 20%(인천시 기준)로 책정되는 조정교부금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광역단체가 재정 조정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기초단체에 교부하는 방식이다.
인천의 경우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 보통세 추계액 20%가 8개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잡힌다. 인천시는 이렇게 만들어진 조정교부금을 자치구별 재원부족액(수요액-수입액)을 고려해 배분한다. 강화군과 옹진군 등 2개 군의 조정교부금 재원은 자치구와 조금 다르다.
인천은 2026년 7월부터 기초단체가 10개(8구·2군)에서 11개(9구·2군)로 늘어난다. 들어오는 돈은 비슷한데 조정교부금을 줘야 할 기초단체가 늘어나 현행 조정교부금 교부율(20%)을 상향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은 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구의회는 지난 6월19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올해 서구 조정교부금은 576억원으로, 인천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총액의 7.9%를 차지한다. 인천지역 다른 자치구보다 수입이 높은 편에 속해 조정교부금이 적다.
홍순서(국·서구바) 구의원은 "서구가 2026년 '서구·검단구'로 각각 분구되면 신규 지자체 운영에 따라 필요 재원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해 기초단체의 자체 사업 추진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미추홀구의회도 지난 6월21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미추홀구는 재정자립도가 14.34%로, 전국 특별·광역시 자치구 평균(22.09%)에 못 미친다. 미추홀구의 올해 조정교부금은 1천328억원(18.1%)으로 인천지역 타 자치구보다 높은 편이지만, 경기 침체 및 정부의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 영향으로 조정교부금 상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미추홀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전년 대비 약 18억원 줄었다. 또 올해 본예산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액이 831억6천만원(11.25%)에 달해 자체 사업 추진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 김재원(국·미추홀구가) 구의원은 "노인 인구가 많은 미추홀구 특성상 국·시비 복지사업에 대한 매칭 비용이 많다. 보조사업 규모가 매년 커져 현재 조정교부금으로는 자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연수구의회는 지난달 15일 관련 건의안을 채택해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가 있어 재정자립도(2위)가 높다. 지방세 납부율도 서구에 이어 인천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올해 조정교부금은 450억원(6.2%)에 그친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에 맞춰 아이꿈수당 15억900만원, 임산부 교통비 21억8천만원, 천사지원금 23억3천500만원 등 약 60억원의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
한성민(국·연수구나) 구의원은 "재정 상황이 인천의 타 자치구보다 다소 양호하다는 이유로 조정교부금을 적게 받고 있다"며 "하지만 인천시의 아이드림 등 복지사업으로 인한 추가 재원 부담은 상위권에 속한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는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인천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내년도 조정교부금 교부 시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일부를 5년 범위에서 분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연도별 수입액 격차가 큰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조정교부금 총액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 표 참조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