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악취 근절 및 환경친화적 활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악취와 환경오염의 주범인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개정안에는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 신고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형태의 다양한 활용을 장려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제조하면 난방용 보일러 연료나 발전소의 수입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고, 탄소를 고정하는 물질이자 토양 개량제로 사용되는 바이오차를 잘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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