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8-27 09:48 수정 2024-08-27 10:02

가축분뇨 악취 근절 및 환경친화적 활용

김선교 의원

김선교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악취와 환경오염의 주범인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개정안에는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 신고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형태의 다양한 활용을 장려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제조하면 난방용 보일러 연료나 발전소의 수입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고, 탄소를 고정하는 물질이자 토양 개량제로 사용되는 바이오차를 잘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인일보 포토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정의종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