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의회, 안성 동부권 규제 완화 및 해소 방안 토론회 개최

입력 2024-08-27 16:39 수정 2024-08-29 13:59
27일 안성 죽산농협에서 ‘남한강 수계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및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4.08.27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7일 안성 죽산농협에서 ‘남한강 수계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및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4.08.27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안성 동부권의 규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해서는 공장 난개발 문제를 공론화해 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입지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7일 안성 죽산농협에서 ‘남한강 수계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및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와 도의회 관계자들을 비롯해 안성 동부권 기관·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는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박명수 도의원이 좌장으로 배석해 임창휘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과 석호영 명지대 교수,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광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국장, 김수형 도청 지역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1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펼쳤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 선임연구위원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입지기준 개선방안’을 제목으로 팔당유역 수질 및 입지규제 현황과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27일 안성 죽산농협에서 열린 ‘남한강 수계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및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8.27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7일 안성 죽산농협에서 열린 ‘남한강 수계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및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8.27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이어 그는 “막연한 우려 및 지역경제 논리를 배제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장 난개발 문제를 공론화해 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입지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향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정책을 제언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임 의원이 ‘남한강 수계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도의회의 역할’을 제목으로 안성지역에 대한 중첩 규제로 인한 문제점들을 일일이 열거 한 뒤 “도내에서 안성과 유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들을 묶어 수도권 규제 개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역정책과장도 ‘자연보전권역 규제현황·균형발전방안’을 주제로 “안성이 포함된 도내 동부권역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회간접자본 대개발을 구상해 정책을 수립 중에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해당 지자체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관련 T/F팀을 구성해 문제 인식에 대한 공론화와 개선안, 의견 등을 도출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난 6월 정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령 등에 대한 지침 개정을 건의한 상태로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개발사업과 공공주도형 산업단지의 규모 제한 완화와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의 폐지 또는 전면 개정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경인일보 포토

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민웅기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