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지출 0%대 증가' 허리띠 조인 정부

입력 2024-08-27 20:39 수정 2024-08-27 21:11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28 2면

내년도 예산안 677조 편성

경상성장률 보다 낮은 '3.2% 증액'
고강도 긴축… 채무 81조원 늘듯
'민생 초점' 공공주택 25만곳 공급
전기차 스마트 충전기 확대 등 반영


내년 정부예산이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났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 재량지출 증가 '미미'




총수입은 39조6천억원(6.5%) 증가한 651조8천억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15조1천억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천억원(10.0%)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20조8천억원(3.2%) 늘어난 677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지출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로 채워진다. 의무지출은 347조4천억원에서 365조6천억원으로 18조2천억원(5.2%), 재량지출은 309조2천억원에서 311조8천억원으로 2조6천억원(0.8%) 각각 증가했다.

재량지출이 지난 2017년(-0.1%)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1%에도 못 미치는 0%대 증가율로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것이다.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국가채무는 1천196조원에서 1천277조원으로 81조원 늘어난다.

■ 약자 복지 강화, 경제 활력 도모

기재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4대 키워드로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한다.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리고, 1조6천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원(33만4천원→34만4천원) 인상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호(임대 15만2천호·분양 10만호) 공급한다. 예산은 14조9천억원에 달한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 4조3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된다.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증액으로 전환된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업주의 대체인력지원금을 늘리고,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을 신설한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2조원이 투입된다. 중기적으로는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를 투자한다.

국방예산은 60조원 넘는 규모로 편성된다. 병장 기준으로 매달 205만원을 받게 된다.

그밖에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2만3천기→9만5천기)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 표 참조

2024082801000302200030691

→ 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국가빚 400조 늘려… 일하기 어렵게 만들어")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김태성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