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장애인-여성 비장애인 가정
'양성평등' 일시금 120만원 검토
매년 관내 50여개 가구 혜택 예상
인천시가 출산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더욱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장애인 남성과 비장애인 여성 배우자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비용(유산·사산 경우 포함) 일시금 120만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남성 장애인 가정 출산비 지원 사업'을 검토 중이다.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을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120만원을 지원하던 기존 장애인 출산비 지원 정책을 남성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양성평등을 고려한 정책이다.
여성 혼자 출산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취지에서 정책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여성 장애인을 위한 출산비 지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84만원(70%),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18만원(15%)씩 필요한 재원을 부담한다. 장애인 남성 가정으로 출산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은 인천시 자체 사업이다. 인천시와 기초단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인천시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한 지방자치단체의 3개년 실적을 참고한 결과 인천에서는 매년 50여 가정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현금성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 거쳐야 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천형 출산정책 '1억플러스아이드림' 사업도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기존 정책이 품지 못하는 위탁 가정과 시설보호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처리를 앞두고 있다. 2023년 이후 출생한 1~7세 아이에게 매년 120만원씩 인천e음 포인트로 지원하는 '천사지원금'과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8세 이상 학령기 아동에게 5만원부터 최대 15만원까지 지급되는 '아이꿈수당' 등을 보완하는 조례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유경희(부평구2)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천사지원금은 연평균 2천300만원, 아이꿈수당은 연평균 7천60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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