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설명회 개최… 300여명 참석
대책위 10여개 '추천' 쉽지 않아
iH "직접개입 불가… 의견 수렴"
인천 남동구 구월동 등에 1만6천가구를 공급하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보상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토지 보상액 기준을 책정하는 감정평가사 선정을 두고 토지주들의 입장이 엇갈려 보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인천도시공사(iH)는 27일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보상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3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향후 사업계획과 보상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문학동·관교동 일대 220만1천㎡에 1만6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하반기 감정평가에 필요한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2026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의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이르면 2027년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게 iH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감정평가사 선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감정평가 절차는 토지·건물 소유주가 시행사인 iH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고, iH가 이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를 결정하게 돼 있다.
현재 구월2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의 보상 대상 주민은 1천600여 명이다.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려면, 전체 주민의 과반인 8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한 주민들의 토지 면적도 전체 사업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110만500㎡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토지 보상을 두고 주민들이 구성한 보상대책위원회(대책위)가 10여 개에 달해 감정평가사 추천을 두고 대책위 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대책위에 속하지 않은 주민들도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iH가 대책위들 중심으로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으려 한다"며 "각 대책위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기준과 계획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iH 측은 감정평가사 추천을 위한 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iH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들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iH가 자리를 마련하는 등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가 늦어질수록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대책위를 비롯해 소유주들이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대책위 10여개 '추천' 쉽지 않아
iH "직접개입 불가… 의견 수렴"
인천도시공사(iH)가 27일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보상 절차를 소유주들에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iH 관계자가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일정과 보상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4.8.27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
인천 남동구 구월동 등에 1만6천가구를 공급하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보상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토지 보상액 기준을 책정하는 감정평가사 선정을 두고 토지주들의 입장이 엇갈려 보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인천도시공사(iH)는 27일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보상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3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향후 사업계획과 보상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문학동·관교동 일대 220만1천㎡에 1만6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하반기 감정평가에 필요한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2026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의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이르면 2027년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게 iH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감정평가사 선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감정평가 절차는 토지·건물 소유주가 시행사인 iH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고, iH가 이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를 결정하게 돼 있다.
현재 구월2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의 보상 대상 주민은 1천600여 명이다.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려면, 전체 주민의 과반인 8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한 주민들의 토지 면적도 전체 사업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110만500㎡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토지 보상을 두고 주민들이 구성한 보상대책위원회(대책위)가 10여 개에 달해 감정평가사 추천을 두고 대책위 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대책위에 속하지 않은 주민들도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iH가 대책위들 중심으로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으려 한다"며 "각 대책위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기준과 계획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iH 측은 감정평가사 추천을 위한 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iH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들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iH가 자리를 마련하는 등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가 늦어질수록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대책위를 비롯해 소유주들이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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