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를 이용해 자국민을 상대로 불법 사설택시를 운영한 태국인이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A(24)씨를 구속·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서울, 경기, 충청 등지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모집한 태국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사설택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체류 중이던 지난해 6월 자신 명의로 등록된 승합차량으로 사설택시 영업을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자, 베트남에서 귀화한 여자친구 명의로 차량을 이전·등록해 실제 운행자를 알 수 없는 대포차로 만들어 사설택시 영업을 이어갔다.
또 합법 체류기간에 본인 명의로 승합차량을 여러 대 구입해 등록한 뒤, 다른 미등록외국인에게 차량을 빌려주기도 했다. A씨 차량을 빌린 외국인들도 불법 사설택시를 운영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최근 명의를 빌려 차량을 등록하고 사설택시를 운영하는 미등록외국인이 늘고 있다”며 “무면허·대포차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와 뺑소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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